내달 4일 창립 한국지하안전산업조합 “신기술‧협업사업 발굴”

이재동 발기인 대표 “공공 안전 확보에 적극 기여”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09:12]

내달 4일 창립 한국지하안전산업조합 “신기술‧협업사업 발굴”

이재동 발기인 대표 “공공 안전 확보에 적극 기여”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2/01/14 [09: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도래한 가운데 지하안전 제고와 기술 개발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의기투합한다. (가칭)한국지하안전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6-6 범양빌딩 201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의 출범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심지 과밀화로 가용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초고층건물과 지하공간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반침하 사고로 지하안전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 조사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철도시설물 상부 도로 및 선로 정기 공동(空洞)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상부 지반 육안 조사는 연 1회 이상, 상부 지반 공동 조사는 5년에 1회 이상이다.

 

이에 한국지하안전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조합 설립과 협업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의 지하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건의하는 등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이익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과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임원선출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재동 발기인 대표(공학박사)는 “지하안전 개발 산업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하고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더 나아가 상호협력 및 대외교류를 통해 공공의 안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창립총회 개최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가칭)한국지하안전산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22년    2월   4일   14:00

  2) 장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6-6 범양빌딩 201호

  3) 부의안건 

   -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 정관(안) 확정의 건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의 건 

   - 임원선출의 건 

   -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4) 참석대상 : 전국에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2022년   1월    13일 

 

 

가칭)한국지하안전산업협동조합 

발기인대표      이 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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