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 비접촉 ‘간접활선’ 방식 지속 확대 올해 2.5조원 안전예산 편성, 2천억원 증가 전기공사업체 부정행위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전기공사 방법 중 하나인 ‘직접활선(전력선 접촉)’이 현장에서 완전 퇴출된다. 직접활선은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면서 작업하는 공법이다. 2018년부터 간접활선(전력선 비접촉)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완전 퇴출돼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한 2.5조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했다.
한국전력은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씨가 경기도 여주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만2000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졌다.
이번 특별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력설비는 전주(973만기), 철탑(43,695기), 변전소(892개소)가 주종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매일 평균적으로 전국 약 1,500개소에서 전력설비의 건설과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돼 연간 총 28만 건에 이르고 있다.
한전은 “전력설비의 계획‧건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무정전, 신속복구 등 전기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기와 예산 측면에서 효율중심의 관리를 추구한 결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에 의해 한전의 모든 전기공사(발전, 송전, 변전, 배전)는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한전은 재해 등 비상시 복구공사만 직접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기공사업 참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영세 소규모 전기공사업체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표준공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전기공사업체는 지난 2001년 1만 321곳에서 2010년 1만 2,734개곳, 2020년에는 1만 9,358곳으로 급증했다.
한전은 “2016년 6월부터 직접활선 공법 중 안전사고가 잦은 전선이선공법을 폐지하는 등 전기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8월, 102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로 보다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해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작업자와 위해요인의 물리적 분리를 시행한다. 2018년부터 간접활선(전력선 비접촉)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완전 퇴출시켜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한다.
간접활선(전력선 비접촉)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간접활선 작업은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만큼 공법을 추가 개발해 현장적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는 의무화한다. 특수차량인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간 Interlock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한다. 또한 절연버켓에 대한 기계적 성능 현장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은 전면 금지한다.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한다. 철탑작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4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당초보다 3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한다.
한전은 작업 방법 개선을 진행하는 한편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도 유도할 방침이다.
연간 28만여 건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배치(전체 공사 22%)하고 있으나,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에 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 검사할 계획이다.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공사업체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One-Strike Out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국 사업소의 관리자 및 현장 담당자들은 공사현장을 촘촘하게 안전순시하고 필요 시 불시에 순시하는 등 2중, 3중의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전기공사업체 교육 및 안전관리비는 집행 즉시 지원하고, 전기공사업체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은 확대한다. 안전 옴부즈만을 도입해 각종 안전 시스템의 유효성 점검, 안전관련 제도 제‧개정 시 평가 시행,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은 “다시 한번 故 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같은 시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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