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쾌청일수’ 고작 40일… 항공촬영사업 ‘애먹었다’국토지리정보원 ‘1년 주기 항공촬영’ 사업 어땠나최초 사업 방식에 난관, 일부 지역은 ‘공기 연장’ 지구별 방식에서 내년에는 12cm‧25cm급 구분 발주 “12cm급 6월, 25cm급은 10월까지 촬영 끝낼 것”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한국판 뉴딜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한 ‘1년 주기’ 항공영상(항공사진, 정사영상) 사업을 2022년에도 이어간다. 이는 도시 지역(12cm급)과 그 외 비도시 지역(25cm급) 해상도의 항공영상을 1년 주기로 촬영하는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한축인 ‘디지털 뉴딜’의 방안으로 항공사진촬영을 통해 모든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국토지리정보원 남형수 지리정보과장은 “그동안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람의 육안판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무인이동체, 로봇 등 기계가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해짐에 따라 해상도를 12cm로 상향하고 1년 주기 촬영으로 최신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최초로 시작된 ‘1년 주기 촬영’ 사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간정보 업계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년 주기 항공사진 촬영’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나왔었다. 이 계획이 기술적‧환경적 제약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항공기 촬영을 위한 경항공기 운영과 관련해 쾌청일수 부족에 따른 작업시간 확보의 어려움과 항공사진촬영 카메라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1년 주기 항공사진 촬영’으로 공간정보 수요자의 만족도(해상도, 촬영주기)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2020년까지는 항공사진촬영과 촬영된 영상을 이용해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국가기본도를 제작하는 등 지도 갱신에 2년이 소요됐지만, ‘1년 주기 촬영’으로 그 기간을 단축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가기본도 등의 빠른 갱신으로 국가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됐고 이를 통해 연관 산업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과 항공측량기업들은 올해 처음 시작된 ‘1년 주기 촬영’ 사업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촬영 사업이 지연돼 오는 2월까지 공기(工期)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간정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가을에는 날씨가 좋아 항공사진촬영을 위한 쾌청일수가 80일 정도 확보됐는데, 올해에는 40일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촬영주기는 짧아졌지만 환경적 어려움은 커져 항공측량기업들이 ‘애를 먹었다’는 의미다. 다른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에는 군사작전지역(MOA)이 많아 촬영을 위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고 했다.
‘천재지변’인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항공촬영기업들의 ‘기술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사진촬영 비행기 바닥면에 장착되는 카메라는 항공사진촬영의 핵심인데,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항공촬영기업 20개사 중 12cm급 항공사진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6개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공촬영 업계 사이에서는 “항공촬영 카메라와 사업 숙련도를 갖춘 업체를 구분해 사업별 ‘입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상습 지체’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이 미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타절 준공’까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올해 ‘1년 주기 촬영’에서 다소 시행착오를 겪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2년 사업 속도와 품질향상을 위해 정책적 변화를 꾀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6일 ‘항공사진촬영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에는 12cm급 해상도와 25cm급 해상도의 항공사진촬영사업을 분리해 발주할 계획으로, 12cm급은 6월까지, 25cm급은 10월까지 촬영을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항공사진촬영 사업 계약 후 카메라 성능검사를 실시하던 항공촬영장비 성능검사 방식을 올해부터는 사업 계약 전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전국을 촬영지역으로 볼 때 올해까지는 지역별로 촬영했지만 2022년부터는 지역을 넘나들며 비행기가 일직선으로 촬영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올해까지는 사업당 비행기를 2대 투입했지만 내년부터는 3대의 비행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남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은 “1년 주기 항공사진촬영을 통해 보다 선명한 화질의 항공사진 및 정사영상이 제작됨에 따라 시설정보 관리, 불법건축물 단속, 보상업무, 설계·현황조사, 도시계획 수립 등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인터넷포털 지도서비스, 내비게이션 등 위치기반 서비스까지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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