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일 안한 지 8년 됐는데… “건설기술 교육 부당하다”현직 떠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부당 청와대 국민청원건설기술인협회 “이미 수차례 안내, 회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한 것”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개인에게 건설 교육‧훈련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과거 토목 관련 일을 했다는 청원인은 “현재 건설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법이 그런 거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교육 안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을 떠난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청원인은 과거 토목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토목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후 현재는 퇴사한 지 8년이 지났다. 청원인은 “그때는 건설기술인협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그냥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에서 기본‧기초 교육을 하라고 한 적도 없으며 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건설‧토목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교육을 강요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청원인은 “이제 와선 기본교육 20만 원, 기초교육 20만 원 등 총 40만 원을 내고,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 50만원을 내야 한다”며 “한 교육당 35시간 등 총 70시간에 리포트 제출에 시험까지 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회사를 입사했을 때 교육을 받고 일을 하라고 하든지, 회사에서 건설기술인협회를 가입을 시켰다면 처음부터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안 받은 직원을 일을 시키면 회사에 과태료를 내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청원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전화하니까 나라에서 그런 거라고, 법이 그런 거라고...(했다)”며 “이런 현실이 정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도, 교육 훈련도 하는 기관도 아니다”며 “저희는 회원들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계속교육을 미수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당초 건설기술에 대한 교육 이수기간은 2014년에 3년 연장됐고, 이후에도 교육을 미이수한 기술인은 2017년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 다시 한 번 과태료 부과가 3년간 유예됐다. 그 마지막 기한이 오는 12월 31일이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건설 업무를 하고 있지 않거나 업계를 떠난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이수자가 돼 있는데, 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면서 “(이런 기술인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허문수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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