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건설사토’가 농지성토로 둔갑… 병들어 가는 농토‘강서신혼희망타운’ 현장… 사토장이 아닌 농지로 반출건설업체·성토업체·토지주 이해관계 맞아 관련법 규정 사각지대 악용… 해당관청 손 놓아 주민“성토된 사토에서 농작물 재배… 경작물 유해” 우려
건설 과정에서 파헤쳐진 흙인 ‘사토’가 건설업체, 운송업체, 농민(지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농지성토로 둔갑하고 있다. 여기에 관계 당국마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농토가 병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강서신혼희망타운(600세대)현장에서 나오는 사토가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농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현장은 1980년대 초반 준공된 군인아파트 부지를 철거했으며, 흙 안에 각종 쓰레기가 많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만 약 8천만 원 이상 집행됐다.
시공사인 금호건설 담당자는 “지난달 약14만 루베(흙1루베는 약 1.6톤)의 사토가 반출될 계획이며 현재 3만4천 루배(23%) 흙이 파주와 김포에 위치한 사토장으로 나간다”고 했다.
하지만 사토장은 시공사가 말한 곳과는 달리 개화역 인근 강서구 공영차고지 뒤편에 있는 농지였다. 약 10분 간격으로 덤프들이 계속 들어와 농지에 사토를 내리고 돌아간다고 현장제보자는 전했다.
강서구 개화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특별법에 따라 농지에 50cm 이상 성토 시 구청에 개발행위허가 신고증을 받아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해당규정을 악용해 50cm 이하로 정체불명의 흙을 받고 있었다.
운송업체는 사토반출계획서, 사토반출 현황, 사토동의서, 사토시험성적서, 개발행위허가필증, 비산먼지신고필증 등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보였다. 덤프트럭 관계자는 “각종 서류는 전혀 모르고, 단지 사토시험성적서만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자세한 것은 금호 측에 물어보라”고 했다.
금호건설 담당자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항상 확인할 수 없고, 운반업체에서 계약한 곳과 다른 곳으로 간 것에 대해 시공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그는 “토양시험성적서 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흙 상태도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에 사토가 반입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규칙 등 관련법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형질변경은 50cm 이상 성토·절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2m 미만인 경우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강서구청 담당공무원도 “성토높이를 50cm 이하만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 성토되어 있다는 민원을 받아 현장지도를 나가도 주변 농가에서 다 하는 일이고, 높이를 규정에 맞게 낮추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실토했다.
문제는 농지성토라는 명목으로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건설 사토가 농지에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계약된 사토장이 아닌 농지로 가는 이유는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건설현장 사토를 처리하는 건설업체, 토사를 처리하는 성토업체, 농지성토를 명분으로 돈을 받고 사토장을 제공하는 일부 토지주와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덤프트럭 운전기사들로서는 공사현장에서 먼 곳에 위치한 사토장으로 가기보다 가까운 현장을 여러 번 오가는 현장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사현장 인근에 사는 제보자는 “현장의 흙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짙은 회색을 띄었고 검정색을 띤다”면서 “사토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성토된 사토에서 농작물을 재배되고 이를 먹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공사는 건설현장의 사토가 농지에 버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성적서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곳에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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