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표 ‘신속 재개발’… 원주민들 내몰릴 판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속도 내… 외부 추진위 불법 자행선정위, 연내 결과 발표… 2년 내 주민 75% 동의 필요 공덕비상대책위, “동시다발 아닌 3~4년 순차적 개발 마땅“
오세훈 시장이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재개발 공모사업’을 ‘신속통합기획재개발구역선정’(이하 신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을 말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과 무관치 않다.
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마포구 공덕동 11-24번지 일대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 및 선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외지인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유령단체를 만들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동의서 58%를 작성해 마포구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마포구청은 2010년 5월 이 지역에 다가구를 신축해 남대문 시장 봉제 공장을 유치해 임대·사용케 했으며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거주공간을 제공한 바 있다.
구는 주민들을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하여 소득을 올려 생활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7~80%의 주민들이 그에 걸맞게 10년 장기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다. 빈곤층이며 사회적 약자인 이들은 구청의 권유에 따라 당시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 다가구 건물을 신축해 지금까지 공장및 주택으로서 소액으로나마 지금까지 임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정비 1-1, 1~2구역 지역 주민으로서 최소 10년 이상 30년을 거주해왔다.
하지만 올해 ‘신속통합 재개발’의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급하게 받은 동의서로 받다보니 이사 등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주민들에게 어떤 재산적 이익과 불이익이 초래되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사실 고령의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외부의 ‘감언이설’에 속아 동의를 해주었으나 정작 자신들이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덕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지난 17일까지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동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 마포구청에 제출하고 반대가 점차 증가되어가고 있는데 구는 이들을 무시하고 서울시에 이관해버렸다.
이들은 마포구청이 현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를 통한 노후도 등 계수적 평점에만 의존해 구역선정을 추천했기에 현지 조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주민동의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공덕동 이 지역은 70% 이상이 환경정비 구역으로 되어 정비를 많이 하였기에 다른 지역처럼 다 쓰러져 가는 낡은 주택이 많은 곳도 아니다”면서 “주민총회 한번 없이 단지 58%의 동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신속하게 이 지역이 공모에 선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 바람이 불고 난 후에 지난해 평당 3천만 원 하던 땅값이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점부터는 5천만~ 6천만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 인근 1km 이내에 공덕 1구역, 공덕18구역 등 7~8개의 재개발이 확정되거나 확정으로 진행 중으로 이곳저곳에 너무나 많은 장소가 재개발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써 인근 주민들이 거의 동시에 쫓겨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인접해 있는 용산구에도 서계동, 청파동에도 각 1개씩 선정되어 가고 있다 보니 집 1채로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노년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과연 이렇게 멀쩡한 집을 허물고 동시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하는지, 당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불벌 단체인 ‘추진위’는 마포구에 점수를 잘 받으려고 중심부에 3,000평 약 180가구를 빼고 신청하였는데 이것이 향후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까 염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년 내 75% 주민동의를 받아서 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협조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이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공덕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이런 사정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텐데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준비토록 해야 하고, 재개발을 동시다발로 진행 할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최소 3~4년 연기시켜 탄력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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