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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행위…3배 이하의 ‘징벌적 손배’ 규정
Q. 저는 전문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도급회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오히려 우리 회사보다 작은 전문건설회사라서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도급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했는데 도급자가 이를 우리 몰래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 최근에 법개정으로 손해배상소송제도가 많이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A.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 아니라고 해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은 잘한 것 같다. 2021. 8. 17. 법률 제18431호로 개정된 상생협력법에서는 기술유용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추가하고 손해액 인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여러가지 증거자료 확보 방법 등을 추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개정전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수탁기업의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정거래법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특칙 조항을 준용토록 하고 아울러 보복행위에 대하여만 실손해의 3배 이하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2. 2. 18.부터 시행되는 개정법(2021. 8. 17. 법률 제18431호로 개정된 법)에서는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 및 기술유용행위를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행위(보복행위)에 대하여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제40조의2 제2항), 아울러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제40조의3 신설). 개정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위탁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40조의4 신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0조의5 신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상생협력법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 제1항 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 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 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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