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검증기준 두지 않아”… 공신력 저하 우려 ‘특정공법 심의’감사원, 최근 3년간 특정공법 심의결과 분석지난해 145건, 특정공법 심의 증가 추세 “품질시험성적서 인정기간도 두지 않아” ‘특정공법 기술관리 시스템’ 부재도 문제
감사원은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유지관리기관에서 수행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의 설계‧시공에 적용된 특정공법을 대상으로 심의결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공법이 심의 및 계약 내용대로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와 시공품질은 관계법령 및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특정공법 심의제도와 계약이행 및 품질 분야에서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 서울국토관리청 등 5개 국토관리청은 순공사비 1억 원 이상의 특정공법 심의‧적용을 위해 국토관리청별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순공사비 1억 원 미만의 특정공법에 대해서는 수원국토사무소 등 18개 국토사무소별로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 등 5개 국토관리청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순공사비 1억 원 이상의 특정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총 406건(18개 국토사무소에서 심의요청)의 특정공법 기술심의를 하고 있다. 심의실적은 2018년 108건(순공사비 727억 원)에서 2020년 145건(순공사비 1,172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3년간 120건(순공사비 802억 원)을 심의한 대전국토관리청의 실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국토관리청이 심의한 총 406건의 특정공법 중 LMC(Latex Modified Concret·라텍스 혼합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34.4%인 140건(순공사비 1,12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개질아스콘 포장이 20.0%인 81건(순공사비 678억 원)이었다. 그 뒤로 강교도장 33건(8.1%, 순공사비 176억 원), 교량거더 27건(6.7%, 순공사비 22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국토관리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를 제외한 13개 국토사무소는 순공사비 1억 원 미만의 특정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자체심의를 하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총 1,327건(순공사비 1,003억 원)을 심의했다.
그러나 서울국토관리청을 제외한 3개 국토 관리청(대전‧익산‧부산)은 실적검증 기준을 두지 않았고, 원주국토관리청은 실적인정기간이나 실적검증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개 국토관리청은 2015년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건설공사에 적용할 특정공법의 선정업무를 개선하도록 지시받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면서 ‘시공실적’의 경우 서울국토관리청 등 4개 국토관리청은 최근 5년 이내의 시공실적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품질시험성적서’의 경우 서울국토관리청 등 2개 국토관리청(서울, 대전)은 최근 3년 이내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주고 있으나 나머지 3개 국토관리청(원주, 부산, 익산)은 품질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국토관리청만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뿐 4개 국토관리청(서울, 대전, 원주, 부산)은 별도의 인정기관을 두지 않아 공인인증기관 외의 시험기관이나 기술보유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적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시공실적 및 품질시험성적서 검증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공법 기술관리 시스템’ 등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신기술 관련 자료는 국토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심사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특허의 경우 건설공사에 적용이 가능한 특허의 종류나 활용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특정공법의 기술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특정공법 후보 선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준’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다. 국토부가 서울국토관리청 등 5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특정공법 심의 시 특허에 비해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건설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촉진을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탈락 등 특허와 건설신기술이 경쟁한 특정공법의 심의 결과와 같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은 건설신기술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건설신기술을 신청하지 않은 특허가 선정돼 특정공법에 대한 기술심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단일공사를 분할해 특정공법 기술심의 회피 ▲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공법 선정 부적정 ▲계약이행 및 품질 분야 등에 대해서도 부적성을 지적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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