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산구조 혁신… 전문건설업 육성·발전의 기회돼야상호시장 진출 기준 달라 불공정…전문공종의 특성과 역량 인정 필요2018년부터 추진되어온 건설 생산구조 혁신의 세부적인 실행 방안중 하나인 종합과 전문의 엽역 제한 폐지는, 업역을 상호 개방함으로서 종합업종과 전문업종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호시장 진출허용은 올해부터 실시되었으며 내년에는 민간공사에 까지 확대 된다.
올해 상호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비율은 토목공사는 약 26.1%이고 건축공사는 49.8%인 반면에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비율은 각각 8.2%(토목)와 1.8%(건축)로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공사특성이나 공사규모로 보아 전문업체 시공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공사도 종합업체들이 무조건적으로 참여해 낙찰 받고 있다. 내년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민간공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문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종합업체들이 전문공사의 특성인 직접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소규모 건설공사에 영세 건설기업간에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형국이며, 과당 경쟁에 의해서는 건설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상호시장 진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종합업종의 높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지만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진출 하려면 다수의 전문업종을 중복 보유해야 한다. 실례로 서천군에서 발주한 신축공사의 경우 4개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심지어 10개의 전문업종 등록을 요구하는 발주사례도 존재한다. 반면에 종합업체는 하나의 업종으로 거의 모든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에 입찰이 가능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종합공사의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한 개의 전문업종 보유만으로도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가 가능하다.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낙찰 받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업체의 종합공사의 수주시 직접시공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종합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수주하면 직접 시공해야하고 종합업체가 수주하면 하도급을 통한 관리위주의 방법으로 공사수행이 가능한 생산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의 규제이다.
전문건설업이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전문업체의 업종별 특성과 직접시공 역랑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건축업종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려면 해당 공종의 전문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일본과 싱가포르는 전문업종의 해당 업무내용에 대한 시공자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작은 규모의 전문공사에 지금과 같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상태가 지속된다면 전문업종의 존재의 의미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향후에도 전문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복합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종합업체를 선택할 것이고, 종합업체에게는 낮은 진입장벽의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종합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 역량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와 시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업종에 수주기회를 보장하여 전문업체들이 자신들의 강점인 직접시공 역량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건설업역 개방 상황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건설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당초 생산구조 혁신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생각해 볼 일이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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