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원점에서 재검토

법원, 한화 ‘더 그랜드 컨소’ 우협 지위 박탈… 후순위자도 포기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05 [15:39]

[단독]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원점에서 재검토

법원, 한화 ‘더 그랜드 컨소’ 우협 지위 박탈… 후순위자도 포기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0/05 [15:39]

K-water, “이달 중 재공고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후순위 관계자 “수익성 없어 사업자선정 어려울 듯”

업계, “국토부, 상업용 위주 아닌 주거용 스마트시티”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24일 부산 서구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이 계획안을 수립했기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사업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것으로 보여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한화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더 그랜드 컨소시엄’의 우선지위 확인소송에서 이를 기각했다. 또한 차순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LG CNS 컨소시엄이 지난달 말 이 사업을 포기하는 공문을 수자원공사(K-Water)에 보냈다는 후문이다. 이로써 재공고의 수순을 밟게 돼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진행이 사실상 1년 남짓 지체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당초 한화에너지, NH투자증권, DL건설 등 25개 법인으로 구성된 ‘더 그랜드 컨소시엄’과 한수원 주도의 ‘더 수 컨소시엄’이 참가해 수자원공사는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더 그랜드 컨소를 우협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화에너지는 올해 2월경 공모지침서에 따라 60일인 우선사업협약 체결기간을 120일로 연장해줄 것을 수공에 요청했고, 수공도 이를 받아들여 협약체결기간을 4월12일까지 연장해줬다.

 

하지만 이 협약체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우협대상자 측은 사업법인 설립 전에 시행되는 우선사업시행분의 수행은 국가가 지원하는 ‘우선사업시행분 예산’을 재원으로 해 이뤄진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수공은 우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사업자들이 부담한다고 맞섰다. 다만 수공은 국토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며 재정지원금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서 확정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선사업협약서 가안을 제시했다.

 

수공은 5월 7일경  더 그랜드 컨소가 우선사업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협상시한을 준수하지 않아서 우협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더 그랜드컨소는 수자원공사에 우선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계약법상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이나 세부심사기준을 어긋나게 적격심사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업시행분 사업 중 1단계는 예비사업자들이 우선 부담하되 나중에 그 중 일부에 관해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출하고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업비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한화에너지의 의사에 따라 채무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한화에너지는 채무자가 제시한 최종안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 컨소시엄의 다수 구성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협상 시한 내에 채무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후순위자들 마저 포기해 사업은 미궁에 빠졌다.

 

문제는 현재 우선순위와 후순위로 참여한 업체는 모두 ‘부정당업체’가 된다. 이것을 해결해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유권해석을 해줘야 추후 참여가 가능해진다.

 

수자원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를 통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엘지씨앤에스 관계자는 “당초 사업공고가 난 지 1년이 지났고, 상황이 그때와 많이 달라졌는데도 수자원공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사에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했다.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화에너지컨소시엄이 계약할 당시와는 스마트환경과 국내외적 여건이 변했기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20년 고정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익을 좌우한다. REC 폭락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원금 회수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수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기본계획서상에 수익성이 안 되는 것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한 것부터 문제였다. 업체 관계자는 “세종은 주거용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반면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상업용지 위주로 스마트 사업을 구상하다보니 예초부터 미분양이 우려되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는 구도로 되어있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의 기본계획 필수항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엘지 관계자는 “투자 대비 수익성도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발전 수익이 대폭 줄어드는 사업구조도 문제라서 서비스와 투자를 많이 해야 하기에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토부가 과감하게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수원은 공공기관이므로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안 되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만일에 통과되면 엘지와 손잡고 같이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1천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해 스마트 IoT 구축지원에 118억원, AI·데이터허브 구축에 67억원, 디지털트원과 교통혁신기술 동비에 각각 35억과 33억 등 총 381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20억원 내외 규모를 서비스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24일 부산 서구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에 참석해 착공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장관,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 부산시장, 라오스·태국·베트남 총리, 아세안 사무총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함께 했다.(사진제공=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더그램드컨소시엄, 더수컨소시엄, 한수원, 한화에너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