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023년 업종전환 완료 후 실적전환·가산 불가

[Q&A] 업종전환 및 실적전환에 관한 궁금증 해결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0/01 [10:03]

[해설] 2023년 업종전환 완료 후 실적전환·가산 불가

[Q&A] 업종전환 및 실적전환에 관한 궁금증 해결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0/01 [10:03]

▲ 건설공사 현장  © 매일건설신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및 실적전환에 대해서 Q&A로 풀어봤다.

 

-업종전환 신청 절차는?

업종전환 신청서를 구비하고, 업종전환 접수기관에 신청하면된다. 종합으로 업종전환 시 대한건설협회(시도지회)에 방문하고, 전문으로 업종전환 시 시청·군청·구청 등 지역별 건설업 등록업무 담당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둘 다 우편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가능하다.

 

-업종전환 시, 전환하는 업종의 협회에 자동 가입되는지?

전환하는 업종의 협회(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에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업종전환 이후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업종전환 사전신청자가 내년 6월까지 협회에 가입 신청 시 입회비를 50% 감면해 종합은 500만원, 전문은 150만원에 협회 가입할수 있다.

 

-업종전환 사전신청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전환업종 및 실적전환·가산 등에 대해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청 기간인 올해 안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올해 9월토목업(종합)으로 업종전환 사전신청하더라도, 연말 이전에 건축업(종합) 또는 전문업 대업종으로 업종전환 대상 변경신청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종전환 및 실적전환 행정처리 완료 이전까지만 변경신청 가능하며, 업종전환 및 실적전환 완료 이후에는 추가 변경신청 불가하다.

 

-유지보수 공사 입찰참여 시, 전환된 업종과 시설물업종 중 어떤 업종으로 참가해야 하는지? 업종전환 이후 시설물업 공사실적은 추가 실적전환이 가능한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된 업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중 선택해 입찰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업종전환 완료 이후, 유지보수 공사를 시설물업체 자격으로 수주해 쌓은 공사실적은 향후 추가적으로 실적전환·가산이 안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 

 

-현재 영업정지 중인 사업자도 업종전환 신청 가능한지?

영업정지 기간 중 업종전환 신청 및 공사실적 전환·가산이 가능하며, 영업정지 기간만료 이후 건설공사 입찰참여 가능하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등록기준 충족 이후 업종전환 및 건설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업종전환 이후 기존에 축적해 온 신기술·특허가 사장되는 것이 우려되는데?

기존 신기술이나 특허는 업종 개편 이후에도 입찰조건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사용료 수입 등은 개별 업체가 소유하는 것으로 업종전환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에 따라, 업종전환 이후에도 개별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해오던 유지보수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변완영 기자

관련기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