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희망타운’ 허위 과장광고 논란시흥장현 입주자 “위례LH포엘리움만 ‘시범단지’로 특혜… 타 지역은 해당 안돼”
경기도 하남시 위례3블럭(BL) ‘LH위례포엘리움’은 LH가 ‘시범단지’라는 이름으로 온갖 특혜를 주면서 민간 1군 브랜드 못지않게 시공해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각종 부대시설과 경관 조명, 외벽 마감 등의 고급자재를 사용했고, 심지어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았던 주차유도시스템 등을 추가 설치했다. 하물며 정문에는 최근 LH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인지 ‘LH’라는 명칭도 뺐다.
LH는 위례포엘리움이 ‘시범단지’이기에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신혼희망타운이 이처럼 지어질것이라고 허위광고로 일반 신혼부부들의 청약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달률을 낮추고 더 많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신혼희망타운이 신혼부부들을 우롱하고 차별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LH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시흥 장현 A9블럭(BL)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뒤 12월9~10일 접수를 받았다. 이 지구는 46~55㎡, 총 1232가구 규모다. 분양가는 기본형 기준 2억5286만~3억2180만 원이다.
시흥장현 분양단지 입주자 대표“LH는 시범단지 또는 홍보용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단지에만 특혜를 제공해 각 단지별 형평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례포엘리움의 특혜시비에 대해 LH는 이러한 내용은 모두 분양가에 산정돼 시공이 가능했으나 장현A9BL에는 해당이 안 되므로 차별은 없고, 억울하면 법적 소송을 하라는 입장이다.
장현지구 입주예정자들을 분노케 한 또 다른 사건은 ‘일반분양시설경비’라는 명목으로 7억7631만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일반분양시설경비란 분양에 소요되는 직원 및 도우미 인건비, 견본주택 제작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하물며 타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이다.
입주 예정자인 A씨는 “위례포엘리움과 같은 혜택은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모델하우스도 ‘깜깜이 계약’이었다”면서 “LH가 공기업이라면 일반분양시설경비에 대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오인야기행위금지를 모두 위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기에 별도의 법률을 따른다’는 주장을 편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오인야기행위금지’는 오인 물품 등의 종류, 품질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내지는 축소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LH는 “견본주택이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한 제반사항들이 모두 포함되고, 사업지구별 여건에 따라 운영이 다르다 보니 타 지역과의 산정방식도 차이가 있기에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을 은폐내지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해명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LH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원은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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