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급명령 불이행한 2개 건설사 검찰고발(주)정동건설 및 성찬종건(주)…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주)정동건설 및 성찬종합건설(주)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2회사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2개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이다. 다만 성찬종합건설 법인은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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