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망사고 발생 즉시 ‘등록말소’

[해설]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이번엔 通하나?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13 [16:11]

건설업체, 사망사고 발생 즉시 ‘등록말소’

[해설] 불법하도급 근절대책 이번엔 通하나?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8/13 [16:11]

불법하수급사·원도급사 1년간 입찰제한

발주자·원도급사 적발…위약금 청구권

불법하도급업체 3년간 60% 실적 차감

현장 “처벌보다 근본 시스템 개선돼야”

 

▲ 불법하도급 처벌강화내용  © 매일건설신문


정부는 ‘광주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차단과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시공사간 불법에 의존한 공생구조를 차단한다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처방전이 이번에는 약효가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하도급 적발 시 3진아웃제, 하도급 참여제한 등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단편적인 제도개선으로 인해 현장에서 이행력이 낮았고, 불법하도급을 적발도 어렵지만 설령 적발해도 은근히 눈감아주곤 했다.

 

그간 불법하도급이 현장에서는 보편화 돼,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134곳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특별점검에도 10%인 13개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는 평당(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불법재하도급을 거치면서 16%인 4만원에 시공하게 된다. 이로서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를 유발하게 되고, 건설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전차단과 사후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는 줄여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킴으로써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전략이다. 

 

발주자, 사전차단 장치↑…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등

공공공사 및 민간 토목공사는 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간 주택·건축 감리는 시공감독만 수행하고 있어 하도급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민간 건축공사에도 감리자에세 하도급의 적법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일괄·재하도급 등 불법이 빈번했다. 100억이상 공공공사는 입찰시 현장 대리인 명단을 제출받고 기술평가 요소로 활용했으나, 전체 공사 금액의 94%인 1억 이상 모든 공사에 현장 대리인 투입계획을 포함시켜 이를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공사대장 신고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인을 5억 미만 공사는 중복배치를 2개 현장으로 축소했다. 이는 그동안 3~5억 미만은 2개, 3억 미만은 3개 현장까지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합쳤다.

 

불법하도급 적발을 위해서는 고용계약관계 파악이 필수적이나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었으나,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를 조기확산하고 키스콘과 연계해 현장별 기능인 현황 파악을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인허가청, 사후처벌↑… 특사경· 처벌대상 확대 등

불법하도급 단속은 매월 지자체에서 의심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조사하나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한계로 지적됨에 따라 개선안은 국토관리청과 자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100명내외)을 부여해 수사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사’는 유형에 따라 4개월~1년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이나 하도급 참여가 제한돼 왔으나, 이번에는 제한대상을 불법 ‘하수급사’와 관리부실인 ‘원도급사’까지로 넓히고 제한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더불어 처벌대상도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처벌수준도 개입정도·피해주순에 따라 차등하고, 강화된다. 하도급 관리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적법성 확인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 불법행위를 강요한 발주자도 처벌된다. 또 불법하도급 시 형벌을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인명피해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처벌기준을 높였다

 

등록말소도 강화된다. 5년 이내 3회 적발 시 등록말소 하는 ‘3진 아웃제’를 10년간 2회인 ‘투 스트라이크 아웃’과 사망사고 시 즉시 말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게다가 불벌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경제적 이해관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개선안은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하고자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불법하도급 업체에게 위약금 청구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해당공사 도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해당업체와 계약해지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하·재하도급 등 모든 시공관계사의 임직원이 자진신고 할 경우 처벌을 감경·면제해준다.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그 외의 경우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외부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는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을 30%차감해왔으나, 앞으로는 실적 차감 비율을 향후 3년간 60%로 확대한다. 또 원도급사가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재하도급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을 무효화 한다.

이 경우 원도급사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자기책임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재하도급이 일종의 ‘필요악’이고,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하도급 업체를 세세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재하도급은 지방 사업장의 경우 공공연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신고포상금제나 처벌수위를 강화하기 보다는 안전대책 시스템이나 공사원가 보장 등 근본적인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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