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까지 시설물업은 ‘업종전환’ 해야… 미신청시 ‘자동말소’국토부,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실시전환업종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 유예 “신청 빠를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 가산비율 높아”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기한 내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업종전환 신청과 관련해,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했다.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했다.
업종전환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후시·도에서처리하며,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에는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내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전환업종의 사업자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2026년(3분기)에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023∼20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오는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올해 사전신청 시 지난해 이전의 실적은 업종 전환 시점(’22.1.1)에서 전환되며, 올해 실적은 실적확정(’22.6.1) 시 작년 이전의 실적 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국토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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