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업계 ‘기술자격수당’… ‘통상임금’으로 인정

현엔지부, 임금청구소송 부분승소…시간외·연차수당 계산에 포함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4:51]

법원, 건설업계 ‘기술자격수당’… ‘통상임금’으로 인정

현엔지부, 임금청구소송 부분승소…시간외·연차수당 계산에 포함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6/04 [14:51]


그동안 건설업계의 기술자격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아 연차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책정 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퇴직금에서 수당이 빠졌으나 이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민사 제5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이하 현엔지부)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건설업계이 미칠 파장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건설사들이 기술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관례적으로 부당하게 지급해 오던 임금지급 기준이 잘못됐다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와 그간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현엔지부 소송판결은 기술자격수당은 누구든 해당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꾸준하게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자격증 소지자에게 일정금액의 기술자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기술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대수의 건설사들은 임금체계를 재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계약직(PJT), 정규직과 동일임금 받아야
또한 법원은 이날 건설사에서 말하는  프로젝트 계약직(PJT)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면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PJT에 대한 처우기준을 정리한 중요한 판결이다.

 

PJT는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건설현장에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해당 현장 공사기간동안 고용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말한다.

 

법원은 “무기계약직에 따로 마련된 취업규칙이 없다면 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을 적용해 임금이나 복지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이 받는 것과 같이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엔지부 조합원은 그동안 정규직과 차별받던 임금 격차분을 모두 지급받게 됐다.

 

건설업계 관행상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고 PJT에 대해 따로 취업규직이 없거나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이나  근기법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

 

현엔지부 강대진 지부장은 “이번판결로 지부는 회사에 모든 직원들의 기술자격수당의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요구하고, 회사 내 계약직들 처우에 대해 검토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엔은 2017년 이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무효소송에서 감리직을 수행하던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실제 근무현장과는 다른 현장 명목으로 근로계약, 또는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쪼개기 꼼수계약’이 잘못되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적이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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