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제도가 업계에서는 특허보다 입찰 ‘가성비’가 낮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기술로 지정받아도 발주처에선 상대적으로 출원이 쉬운 특허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설 현장에 적체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할 건설 신기술이 단순히 입찰 가점 항목으로서 만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건설 신기술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건설 신기술과 관련하여 1978년부터 건설성에서 건설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활용이 저조하였다. 이에 1998년부터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이하 NETIS)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2016년 기준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44.3% 현장에서 시공자의 희망에 따라 NETIS에 등록된 신기술이 사용될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NETIS는 우리의 건설 신기술 제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기술개발자가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NETIS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이를 시장에서 평가받고 활용되게 하여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NETIS에 등록한다. 즉 기술 보호는 특허에서 담당하고, 국토교통성의 시스템에서는 기술의 활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든 기술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별도로 일회성 현장이나 실험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실제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공 중에 진행되며, 신기술을 실제 사용해야 하는 수요자인 시공자와 현장에 상주하는 감독 공무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즉 기술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사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신기술은 개발은 되었으나, 믿을만한 성능 검증 실적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사용을 꺼려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성능 검증 실적이 충분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상황일 수 도 있다. 또한 성능 검증 실적이 훌륭하여 전국의 공공공사에 적극 보급해야할 기술도 있을 것이다. NETIS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다양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신기술제도는 공급자 중심인데 비해서 일본의 NETIS는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지향점에 의해 우리의 건설신기술제도는 기술의 인증과 공급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반면 일본의 NETIS는 사용자 중심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능이 핵심이 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기술 인증이라는 의미보다는 개발된 신기술이 많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신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존의 체계는 유지하더라도, 수요자가 쉽게 활용을 검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플랫폼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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