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용두사미 부동산 투기 수사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구속은 전무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0:13]

[데스크칼럼] 용두사미 부동산 투기 수사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구속은 전무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6/04 [10:13]

▲ 윤경찬 편집국장  © 매일건설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의 중간 결과가 나왔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2,400명의 조사·수사 인원을 투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결과는 초라하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했지만 구속한 사람은 34명뿐이고,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구속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깨알 홍보’에 나섰다. ‘경찰에서 1560명, 검찰에서 641명, 국세청·금융위에서 200여명을 차출해 총 2400여명 투입’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4명 구속’ 같은 숫자들을 구구절절 나열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8명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1명뿐인데, 이 1명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아니라 농사를 짓지도 않을 거면서 농지를 산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반인은 460명을 송치한 가운데 이중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구속한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제외한 LH 직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이 포함된 경찰청 차원의 전체 구속 인원 20명의 절반에 이른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권력형 비리이자 고위 공직자의 사익 추구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엉뚱하게도 일반인들이 부동산 수사의 타깃이 돼버린 형국이다. 

 

앞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 171억원을 타내 신청사를 지어 놓고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아파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동산 시세차익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들로 하여금 ‘2차 분노’를 야기했고, 결국 당정은 공무원 특공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보다는 공직자가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접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유혹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증명하듯 특별수사본부는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 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했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핀셋 검증’과 수사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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