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종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철퇴

공정위, 부당특약설정행위 등 적발… 2억2500만원 과징금 부과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5/20 [09:04]

미진종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철퇴

공정위, 부당특약설정행위 등 적발… 2억2500만원 과징금 부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5/20 [09:04]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억2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미진종건은 2018년 4월7일 부터 이듬해 7월말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즉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가 하면 계약금액의 3%이상인 경우만 설계변경을 적용토록 했다. 심지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이상인 경우만 계약금액을 변경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미진은 2018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5월 24일로 입력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미진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미진종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특약 행위 및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및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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