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2014년부터 3년간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했다. 그러나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2016년부터 3년간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천 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원마저도 주지 않았다. 그밖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마저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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