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최초 지정된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 반영 필요성과 다른 광역계획권(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국토부·국무조정실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왔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행복도시 중심, 1h․70km 거리) 등을 감안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세종시,대전시,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청주시,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이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은 물론 최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이달 중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행복도시,광역권 변경안, 국토균형발전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