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계 TMS 동상이몽… 겉도는 환경정책중소기업 “설치·운영에 더 많은 재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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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TMS, Tele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하는 데 있어 환경부와 중소기업 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TMS 지원보조금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애초 지원사업에 지원사가 적어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돼 많은 사업장이 TMS를 추가 부착해야 하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664개 사업장, 1750여개 굴뚝에 TMS 설치
환경부의 대기배출사업장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대형 사업장(1~3종)은 약 4000개,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약 5만개다. 1~3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10%도 채 되지 않지만 대기오염 배출량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장의 굴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환경부는 대형 사업장 중 일정 용량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해 TMS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TMS는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24시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다. 1997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21개 사업장에 최초 설치하면서 사업은 시작됐고, 이후 호남권·영남권·수도권·중부권 4곳에 관제센터를 구축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굴뚝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30분 평균값)를 클린시스 홈페이지(Cleansys.or.kr)에서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측정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HCI),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 등 7개다. 단 사업장마다 주요 공정, 사용 연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항목은 사업장별로 다르다. 7개 외에도 발생하는 나머지 30여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허용치(30분 평균값)를 넘으면 운영자에게 경고 알람이 뜨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회 연속으로 초과되거나 1주일에 8번 이상 초과할 경우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664개 사업장, 1750여개 굴뚝에 TMS가 부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배출구마다 TMS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인데 실제 클린시스 홈페이지에서 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TMS가 설치된 배출구가 46개, SK인천석유화학은 18개로 확인된다.
“24시간 감독받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까지 내야 하나”
문제는 역시 돈이다. TMS는 기기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한 기당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보조금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외 기업들은 100% 자비를 들여 설치·운영해야 한다.
3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A 대표는 60%가량을 TMS 설치보조금으로 지원받았고, 나머지 40%는 회삿돈을 들였다고 했다. 그는 “2007년도에 TMS 2기를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기기당) 1억이 조금 넘었고, 지금은 가격이 훨씬 비싸진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TMS는 우리 공장에 설치돼 있는 설비 중 평당 가장 비싼 장비”라고 비유했다.
이어 “TMS를 설치하게 되면 이에 걸맞은 환경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다”면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떳떳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면 맞는 방향이지만 그럼에도 중소기업에게는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사업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벌였으나 신청사가 많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재정 확보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1종 사업장의 중견기업 관계자 역시 비슷한 말을 꺼냈다. 그는 “24시간 관리·감독을 받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부담까지 해야 한다. TMS 설치가 의무가 아닌 중소기업은 아마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