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이익의 5배 벌금·몰수LH법·공공주택특별법 등 ‘부동산 투기근절 3법’ 본회의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거래 방지 관련해 공사의 임직원과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토록 했다.
찬성 20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된 ‘LH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자도 같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해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재석 213석, 찬성 208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가중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했다.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 이번 투기 의혹에 불거진 LH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 등록을 하게하고 등록의무자와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와 관할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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