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감점제’ 폐지… 불공정행위엔 철퇴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기술개발 환경 조성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청 시 받던 감점을 없애 기술 개발 유인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 운영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조달기업이 지정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우수제품 지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관련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제품 계약에서 브로커가 불공정 개입을 할 경우 형사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정에서 제외됨을 규정에 명시했다. 6월 1일부터는 우수제품 신청 기업이 심사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에 대해서 다면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한편 신인도란 보통계약 이행능력 심사에서 납품이행능력 부분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조달청에서 낙찰예정자에게 납품이행능력심사에서 감점된 부분을 만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신인도 항목으로 가점(최대3점)이나 감점(최대-2점)이 된다. 또한 부정당업자는 계약 포기시, 미자격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참여한 경우 등을 말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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