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국무총리실에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건설공제조합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금융산업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7일, 국무총리실에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익단체에서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요소까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 동안 건설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자행한 부당한 경영개입 및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각종 갑질 사례를 낱낱이 폭로하는 문건과 함께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염원하는 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 소속 전직원의 연판장까지 전달했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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