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국토·교통분야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시장 진출 ▲건축허가·심의절차 간소화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칸막이를 없애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진다.
2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허용하는데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합과 전문이 상대방 시장에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심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그동안 건축허가 시 대부분 설계 도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올 4월부터는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건축 공사를 위한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안전자율보고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철도안전이 위험할 때 그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철도 종사자 미처 확인하지 못한 현장의 위험요서를 직접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내용은 사고 예방과 철도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신고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된다.
더불어 오는 2월 5일부터는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리콜 지연 시 과징금이 해당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그밖에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도시숲법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국민 등이 조성·관리 및 이용·참여 등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질적 행상을 위해 산림청장·지자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게 된다. 또한 개인.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종부세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를 폐지했다. 다만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각 10%씩 인상했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80%로 상향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된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된다.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수를 계산한다.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해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최소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가 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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