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벌점제도 개선 ▲하도급대급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중견기업으로 확대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 확대 등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경과기간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전체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면제 기준을 1.5배 상향했다.
그밖에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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