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법 심사’ 비중, 기술 위주로 조정 필요” 올해 ‘신기술협약자제도’ 등 회원 지원방안 시행
“신기술 하나로 연매출 1000억원, 2000억원을 달성하는 기술이 계속 생겨나야 비로소 건설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로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은 “건설신기술 업계에도 미래 세대가 보고 배우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스타플레이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건설산업 자체가 소규모 자본이나 신생기업이 도전하기에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건설신기술을 통해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1월 취임 후 협회를 이끌어온 박종면 회장은 본지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신기술은 건설 분야의 명품”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신기술제도’가 올해 도입 32주년을 맞았다. 건설신기술은 현재까지 910여건이 지정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25건이 새롭게 지정받고 있다. 건설‧토목 관련 특허가 연평균 5,600여건이 출원되는 것과는 큰 차이다.
그럼에도 발주공사 ‘특정공법 심사’ 시 기술(60%):가격(40%)으로 가격 비중이 비교적 높아 심의에 참가하는 업체는 보다 더 낮은 금액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저가(低價)로 투찰해야만 공법이 선정되는 게 현실인 것이다. 이에 건설기술의 하향평준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종면 회장은 “기술과 가격 비율을 현행 6:4에서 8:2 또는 7:3으로 비중으로 조정해 가격보다 기술위주의 심사가 된다면 이런 저가 경쟁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신기술은 정부에서 4~5개월에 거쳐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시공성, 안전성, 현장적용성 등에서 충분하게 검증된 공법인만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면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다양한 ‘건설신기술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 ▲온라인 상설 전시장 ▲건설신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는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해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입찰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 개발이 여의치 않은 중소 건설사가 협약을 맺고 신기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박종면 회장은 “협약자는 공사 수행역량을 높일 수 있고, 이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신기술 적용 확대와 꾸준한 기술개발자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신기술 온라인 상설 전시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대면 행사를 위해 설치된다. 협회는 발주청과 설계사 등에서 신기술의 명칭, 범위, 보호기간 등의 기본사항과 공법 동영상, 공법 소개자료, 활용실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설신기술 토탈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지 필요한 공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신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면 회장은 “발주청별, 공사 프로젝트별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선별해 전시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홍보 전략을 구축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체계를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대면행사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지원센터’는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각종 심의 절차와 기술사용협약서 작성 등의 설계 단계부터 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령 해석 및 분쟁들과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및 실적신고 등 건설신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박종면 회장은 “정부는 건설 분야의 명품인 신기술제도를 활용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이에 발맞춰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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