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률 등 협의 있으면 일방적 단가결정 아님
Q: 조선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은 공수 또는 시수(Man Hour) 계약방식으로 정해진다. 시수는 임가공을 위탁한 물량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이다. 원사업자는 ‘시수’ 계산에서 자신이 위탁한 작업의 ‘물량’과 그 작업 완성에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단위 시간인 ‘원(원)단위’를 곱하고 여기에 ‘작업장 요인’과 ‘프로젝트 요인’을 반영한 다음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매년 6% 내외의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이 낮게 된 돼 이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본다면 원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제4조 제2항의 일률적 단가 인하나 일방적 단가 결정으로 법 위반이 성립하나?
A: 소위 대우조선해양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대금결정과 관련해 제4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입증책임을 공정위가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대금결정으로 의율하기는 매우 어렵고 실제 사례도 거의 없다. 그런데 제2항은 1호 내지 8호를 통해 부당대금결정으로 간주되는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공정위가 각호의 유형에 해당함만 입증하면 되므로 실제 적용되는 것은 제2호이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제5호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매년 6% 내외의 생산성향상율을 적용해 시수를 낮춘 것에 대하여 일률적 단가인하 또는 일방적 단가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했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단가란 물건 한 단위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량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시수’를 단가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단가의 범위를 너무 좁히는 해석이고 결과적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을 형해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후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단가 개념은 포괄적·상대적인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자체가 단가가 될 수도 있고 널리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 역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시수나 공수도 단가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가는 (기성)시수(=물량x생산성향상율x원단위x작업장요인x프로젝트 요인 등)와 임률 등이 결합되어 단가(또는 대금)가 결정되는 것인데 생산성향상률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임률 등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면 ‘일방적 단가인하’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서 공정위가 일률적 단가인하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아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생각건대 생산성향상율을 단가 그 자체가 아니라 단가(또는 대금)의 구성요소로 본 이상, 시수x임률로 계산되는 대금이 일률적을 인하되거나 최소한 시수 자체가 일률적으로 인하된 것이 밝혀진다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 단가인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정종채 변호사(하도급법학회장, 법무법인 에스엔 조세/공정거래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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