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 된다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발표…종부세 최고 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양도세율도 또한 올라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매매일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된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 역시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이외도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된다. 4년 등록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된다.
또한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조사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이 도하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세법 전공자는 “종부세 강화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금 부담을 해야하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는 그리 많지 않아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게 작용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취득세율 인상이 정작 주택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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