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돼 효과가 확인됐고, 올해는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0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14,502명은 월 평균 1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80%가 넘는 등(20대 57.8%, 30대 23.6%)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이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6.8% 증가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도 나타났다.
문제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 지역 거주 여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시스템 연계가 필요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위한 개별 사업별 시행령 이상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광역알뜰교통카드와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의 경우 효과성이 담보된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맹성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맹성규 의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