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협 포장공사업협의회, “부당한 업종개편 결사반대”오는 23일, ‘통폐합 반대 위한 집회’… 강경 대응 예고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전문건설업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가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포장공사업협의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업종개편 저지를 위한 탄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하고 정부의 업종 통폐합 저지에 나선 한편, 오는 23일 포장공사업 통폐합 반대를 위한 집회를 예고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포장공사업은 1994년까지 특수건설로 존치돼오다 특수건설이 폐지되고 전문건설업종으로 편입되면서도 업종의 중요성 시공의 특수성 등으로 타 전문공종과는 달리 강화된 등록기준을 적용받아온 특수 업종”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초안은 당초 대공종화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취지와는 무관하게 연계성이나 유사성이 없는 업종 간 졸속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토목계열 공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행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파일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장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90% 이상이 원도급 공사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전문업체는 하도급 공사를 주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며 “개편안과 같이 통합돼 현재 규모로 공사 입찰이 이뤄진다면 결국 불법 하도급 공사로 이어져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생산체계를 개편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업종으로 대공종화를 추진 중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포장공사업협의회는 “졸속 통합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포장공사업을 직접시공보다는 공사관리 업체로 전락시켜 재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장공사업은 미래의 교통수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조만간 다가올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의 시대에 대비해 도로교통의 다기능 고도화, 첨단화돼야할 것”이라며 “차세대 에너지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대비가 필요한 중요하고 특수한 분야의 업종인 만큼 현행처럼 독립된 포장공사업종으로 존치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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