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조합, 지난해 3.1절 특별사면 요청했지만 ‘불발’ 항측업계 “가격출혈경쟁 적격심사제도의 불합리성에 담합” 산업계 일각 “그동안 얼마나 사회공헌 했는지 되돌아봐야”
공간정보협동조합 관계자는 특별사면과 관련해 “건설업계 전체에서 사면 여론을 조성하고 추진해야 항측업체들의 사면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측업체들이 특별사면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른바 ‘기업 살생부’로 여겨지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최저가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에서 담합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입찰담합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표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른다.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2년)’, ‘담합을 주도한 자(1년)’, ‘담합한 자(6개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들 항측업체들은 당초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로 인정돼 가장 강력한 수준인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 2년간 공공사업의 입찰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항측업체들은 소송 과정에서 담합 주도 여부를 두고 상대 업체를 공격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또 이들 항측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소송 과정에서 크게 적격심사 입찰제도의 폐단, 출혈 가격경쟁 방지로 적정가격 확보, 담합으로 부당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타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지 않은 점(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다.
특히 ‘적격심사’ 입찰제도 불합리성을 내세우며 담합이 제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사업 입찰 계약 방법 중 하나인 ‘적격심사제도’는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과한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항측업체 차원에서는 입찰 참여 시 쉽게 담합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 항측업체들의 주장은 결국 결과적으로 출혈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 공적 사업의 유찰을 방지하고 준공기한을 준수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 건설사들의 특별사면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앞서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17개 대형 건설사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하고, 입찰참자가격제한 처분을 내렸었다.
당시 이들 건설사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포함시켜 2015년 8.15 특면사면을 받았다. 10대 건설사를 비롯한 74개 건설업체들은 특별사면을 받은 대가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었다.
따라서 이들 항측업체들에 대한 사면 여론 및 가능성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8.15 특별사면 단행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로 극명하게 갈린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항측 업체들이 사면 요구를 하기 전에, 수십 년간 남긴 막대한 이익으로 과연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 등 사회공헌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부터 되돌아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부 항측업체는 이번 입찰 담합 행정소송 과정에서 소송을 대리한 로펌과 약정한 성공보수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특별사면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항측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특별사면 여론이 조성되고, 항측업체들의 사면이 받아들여진다면 업체로서는 그동안의 범법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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