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업체는 민법상 ‘조합’… 장부 공유해야”현대건설‧GS건설, ‘삼척 발전소’ 사업서 ‘장부 열람‧등사’ 분쟁
GS건설 승소… 법원 “현대건설, 60일 이내 열람‧등사 허용해야”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한 업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각 건설사는 상호 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장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7부(재판장 이상주)는 GS건설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소송에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0년 6월 현대건설(51% 지분)과 GS건설(49% 지분)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강원도 삼척 발전소 1·2호기 보일러 설치조건부 구매사업을 수주했다. 주간사 역할을 하는 대표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현대건설은 2011년 6월 A사에 보일러 설계·제작을 하도급 주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하도급 관련 가격예산 검토를 위해 입찰 상세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건설은 장부 일부만 제공했다.
또한 현대건설은 이듬해 GS건설이 요청한 실행예산 검토를 위한 상세내역서 등 추가 자료는 대외비라며 송부하지 않았다. 이에 GS건설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현대건설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더라도 제3자인 A사의 이행부분 외에는 양측이 공동이행하기로 정했으므로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할 때 성립하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조합의 검사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도 포함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민법 제707조, 제683조에 따라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GS건설이 요구하는 장부를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열람·등사하도록 하고, 업무관련 부분도 GS건설에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대는 GS에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07년 국세심판청구에서도 관급공사를 공동수급체가 공사한 경우에는 비주간사가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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