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추가 감면

각각 20·30% → 이달부터 8월분까지 35·50%로 확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0:19]

LX,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 추가 감면

각각 20·30% → 이달부터 8월분까지 35·50%로 확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05/18 [10:19]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본사 사옥 전경                 © 매일건설신문

 

국토정보공사(LX)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해 20%와 30%를 감면해 주던 기존 임대료를 이달부터 8월분까지 35%와 50%로 각각 추가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LX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임차인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각 각 20%와 30%의 임대료를 감면해 적용한 바 있으나, 코로나 19의 계속되는 확산에 따라 이달 5월분부터 4개월 동안 기존 임대료를 35%와 50%로 각각 추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감면에서 제외되었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차인까지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20%의 임대료 감면을 새로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하며, 8월 이후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을 고려한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매출감소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공사의 임대료 인하 노력이 주변 상권 활성화와 함께 임차인의 경영상 애로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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