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상업지역 ‘맞벽건축’ 층수 제한 삭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5/11 [09:47]
▲ 서울시의회 별관(의원회관) ©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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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맞벽건축’ 층수 제한 삭제
상업지역에서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맞벽층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고층‧고밀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의 도시미관과 토지이용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축법령의 위임을 받은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는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을 제외한 서울시내 전체 상업지역 면적의 약 10%인 2.53㎢로 예상된다.
임만균 의원, 빈집매입사업 예산낭비 우려
임만균 의원은 도시재생실 업무보고에서 “빈집매입 1천호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예산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빈집 철거 및 매입과정에서 공공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의원은▲매도의사가 없는 주택에 대한 해결방안 ▲철거대상인 3·4등급 주택의 철거시기 ▲빈집사업에서의 공공성 여부 ▲데이터개방을 통한 빈집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따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2019년 빈집 출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호 정도를 매입하는데 900억 원이 넘게 지출됐다. 특히 홍대 주변에 한 채 매입하는데 약 20~3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되기도 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보완 앞으로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서울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조치가 시행돼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평남 의원이 지난달 발의 한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적용범위를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 참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주체 및 대상 규정 ▲시장 및 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안전조치를 실시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옥외행사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사항을 규정 등 전체적으로 옥외행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책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시설 안내방송 성인지 관점 기준 마련
서울시 공공시설 음성방송과 기관 홍보물로 인해 성 편향된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이 수립됐다. 권수정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지하철, 버스, 다산콜센터 등의 음성안내 대부분이 여성목소리이며, 음성안내 내용과 기관 홍보물에서도 성 역할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 됐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0월 안내방송, 대시민 관련 홍보물 등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 등의 장이 성평등 관점에 따라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제작, 유포 등에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와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장의 책임을 조례로써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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