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연착륙 주력… “기계설비미래발전위원회 신설”
“기계설비는 그동안 법적인 기준이 없어 에너지 낭비 및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의해 최적의 설비 시공이 가능해져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11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1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달홍 회장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절감은 물론 관리비 절감, 장비의 수명 연장, 건축물의 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기계설비’인 음압격리병실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기계설비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지난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산업계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기계설비산업계의 ‘맏형’ 기계설비협회가 기계설비법의 ‘연착륙’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기준이 미흡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됐어도 에너지비용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는 건축물이 많아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됐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환기설비 설치가 모든 건축물에 강화되고, 유지관리자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설비법’은 1만㎡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에는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해야하고,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유지관리자도 의무적으로 둬야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1만㎡ 이하의 규모가 작은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의무사항이 제외돼 있어 ‘감염병 예방’에 취약하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정달홍 회장은 “앞으로 작은 규모의 다중이용시설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자가 상주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건축물은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설비’는 위생, 냉난방, 급수·급탕, 오·배수 등의 설비로, 전체 공사비의 20~30%를 차지한다. 인체의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신경계를 합친 기능과 같다.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실외보다 실내가 안전한 것은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불어 넣는 공기조화설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맑은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비료공장, 반도체, 소각로 등의 생산시설도 기계설비 영역이다.
정달홍 회장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국가에서 정한 KS처럼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에 의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이 체계적인 시공 및 관리를 통해 좋은 품질의 기계설비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계설비협회는 기계설비법의 연착륙에 주력하는 가운데, 산하 기관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자산 1조원, 자산대비 수익률 2% 달성을 목표로 조합원사가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함께 수익창출을 위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은 연구원은 기계설비법 제정 과정에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정달홍 회장은 “앞으로도 기계설비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달홍 회장은 “기계설비미래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의 미래발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노무전문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원사의 노무 및 법률 관련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달홍 회장은 “기계설비산업이 독립된 법 기반 하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및 경력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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