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계약금액 높여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6:05]

철도공단, 수의계약 집행기준 개정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계약금액 높여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04/01 [16:05]

▲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매일건설신문

 

철도시설공단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는 2억원, 용역과 구매는 각각 2천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활성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