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 운영

정부·지자체 친환경 관공선 신조…기술적 애로 해소 기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09:18]

해수부,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 운영

정부·지자체 친환경 관공선 신조…기술적 애로 해소 기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3/30 [09:18]

▲ 해수부는 2030년까지 관공선 140척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 매일건설신문


해양수산부는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관공선을 신조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선박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친환경선박에 대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위해 기술자문단 운영에 나선다. 이는 올해 2월 7일 발표한 ‘해양수산부 친환경 관공선 전환 세부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140척을 모두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전환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이후 올해 2월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친환경 관공선 전환 기술자문단’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을 ‘자문단장’으로 하고, 선체, 기관, 설계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5개 기술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해수부는 기술자문단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환지침이나 표준형 설계를 제공하는 등  기관별로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자문을 원하는 정부‧지자체는 공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로 자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선박 도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까지 친환경 선박 도입이 점차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선박이란 LNG, 전기, 수소 등을 친환경연료 혹은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기술(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선박에너지효율 향상기술을 적용한 선박을 말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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