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입찰, 지역 건설사와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

지역건설업체의 최소지분율, 30% 이상 돼야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08:48]

지역난방공사 입찰, 지역 건설사와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화

지역건설업체의 최소지분율, 30% 이상 돼야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03/27 [08:48]

▲ 양산 사송 열수송 연계시설 조감도               © 매일건설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중소 건설 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 협력을 위해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본격적인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한난이 발주한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건설공사 실적이 없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난은 지난 2월 개선 된 입찰 참여 기준을 반영해 양산시 사송지구에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한 ‘양산 사송 열수송 연계시설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개찰 결과 경남지역의 대저건설(70%) 과 중앙건설(30%)이 1순위자로 선정됐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책무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코로나 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건설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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