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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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법 위반과 복지포인트 이중지급과 같은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25개 소관연구기관 중 철도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현(現:미래통합당)의원의 구두 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날 신용현 의원은 철도연 나희승 원장에게 “파견기간이 2년 이상 도과한 근로자 22명이 발생했고 그중 20명이 철도연을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게 2년 이상 넘어간 인력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기연이 관리를 하셨는데 연구직에 대해서는 안 넘어가도록 다 하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직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부러 넘어가게 뒀다. 일부러 넘어가게 둬서 그다음에 그냥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또 “복지포인트도 이중으로 지급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도연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요구에 나 원장은 “부임 전에 파견법 위반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 이후에 제가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는 파견법 위반이 없도록 중지를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파견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민사소송이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 내용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사실은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도 상당기간을 모르고 계셨다”고 재차 지적했다. 덧붙여 “그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다”고 의문을 던지며 시간이 없으니 따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나 원장은 “그것도 제 불찰이다”, “내용을 다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파견법 위반 검찰 조사 있지만 해법은 내·외부 감사
신용현 의원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서면으로도 충분하게 지적했다.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엄격한 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계획을 질의 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면 질의에서의 중요 질의는 지난 2018년 파견기간이 총 2년을 도과한 근로자 22명 중 20명이 철도연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경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팀’ 관련해 의혹들이 있다고 짚었다.
인사부서가 업무 부실함은 착오 등으로 해명하지만 2018년 1월에 취임한 원장에게 8월까지 파견법 위반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출연연 핵심현안이기에 비상식적이며, 정규직 전환협의회가 2017년 12월 28일 열린 후 일 년이 다 된 2018년 11월 19일 2차 전환협의회가 열려 그사이 도과 근무자들이 계속 발생했기에 의혹이란 것이다.
또한 도과 근무자들이 최초 발생 후 2017년부터 대책 수립을 요청하거나 연장근로계약체결 기안을 올렸으나 이를 묵살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문제의 당시 인사팀 관계자는 이전 파견근로자 22명에게 2018년 11월 1일 이후 2019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기간제로 계약을 변경해 복지포인트 2236만원을 이중지급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질의에선 파견근로자법을 위반시킨 인사팀장과 담당자가 2018년 5월엔 정기승진 지난해 3월까지 인사부서에 근무했다면서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본지가 추가 취재한 결과 당시 문제를 일으킨 해당 업무담당은 아니지만 당시의 팀원들 일부는 아직 인사부서에 남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견법 위반의 고의성과 보고 누락 이유, 복지포인트 이중지급문제와 전환협의회의 부실함과 부조리 의혹 등이 많기에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한 노조관계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제6조(파견기간) 제2항을 살펴보면 이를 위반 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벌칙조항 제43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자(파견업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철도연)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6조의 2(고용의무)항에선 제6조1, 2항을 위반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철도연은 2018년 11월1일에야 했으므로 제6조의 2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을 것이며 이 경우 벌칙조항은 제4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법상 동일인에 대한 처벌은 처벌수위가 높은 것으로 양형하므로 위 43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철도연 노동조합은 “철도기술연구원 현 경영진이 진행 중인 해당 불법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절차를 국정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감사 및 법적조사가 완결된 이후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관련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과기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직무감찰을 통해 철도연구원 관리책임자 및 관련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회 서면 질의와 노조 주장에 철도연 나희승 원장은 “국회 질의에 당시 적극적으로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찾아가 보고하고 이해를 돕도록 설명했다”면서 “현재 과기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내부적으로 지적받은 것에 대해 경과보고를 이미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인트 이중지급건도 조사와 보고, 징계 절차 및 통보도 끝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가 촉구하는 외부 감사는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요청 시기는 파견근로자법 위반 등 민·형사상 소송 중인 사안들이 최소 1심이 나온 후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기에 조만간 나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문서위조에 관한 건도 내부적으로 이미 조사 진행 중이며, 취임 전 일들이지만 위반 사항들은 인정하고 밝히는데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기환 기자
▶ 다음호에 계속 - 철도연의 입장 및 양측 각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