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0.8~1톤 부족하게 적용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시행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해당 덤프트럭은 3월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로 신고하면 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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