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된다

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09:50]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된다

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2/11 [09:50]

▲ 지난달 설연휴기간 동안 불법영업을 한 동해시 모 팬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 매일건설신문


지난달 25일 설날 연휴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나 4명이 사망하고 일가족을 포함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펜션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였다.


앞으로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으로 용도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시정하도록 ▲이행강제금 최대 100% 가중 부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 ▲실태조사 철저 등을 지자체에 권고한 것이다.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이란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를 말한다.

 

▲ 이행강제금 강화시 부과액 (연간 기준)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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