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적절한 보상 용의있지만 해당주민은 전화 안 받아”
경기도 성남시청이 발주한 ‘복정도서관 건립공사’ 과정에서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유해 물질이 무단 방출돼 지역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은 관련 지병이 악화돼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현장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성남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은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성남시는 독서 문화 공간 확충 사업의 하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7억원을 투입해 복정도서관 건립공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개관한 복정도서관은 3313㎡ 부지에 연면적 8579㎡,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복정도서관 건립 시공사인 지역건설사 D업체는 지난해 추석연휴인 9월 11~12일 이틀에 걸쳐 건설 과정에서 복정도서관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곰팡이 소독을 이유로 락스 100kg을 이용해 소독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락스 희석 과정에서 악취측정검사를 비롯해 사용량을 계측하는 도구나 전문가도 없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공지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락스 성분인 염소가스는 폐를 비롯해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성분이다. 특히 시공사는 락스 희석 과정에서 계량기록이 남지 않는 지하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지하실 가스를 빼내야한다는 이유로 염소가스를 주택가에 설치된 환풍기로 무단 방출했다.
지역 주민은 “수차례 시공사에 환풍기를 꺼줄 것으로 요청하고 구청 시청 소방서 등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신고 당일만 환풍기를 꺼줬고, 지하실 가스를 빼내야한다는 이유로 일몰시간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해가스를 주택가로 방출했다”고 주장했다.
복정도서관 현장으로부터 약 30m 부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해당 주민은 지난해 9월 병원에서 ‘유해가스(염소가스) 접촉 후 양안 건조증 및 알러지 결막염 증상이 심해졌고, 추후 정기적 외래 관찰 필요’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시공사는 “해당 냄새는 실내수영장에서 나는 주요 냄새와 동일한 주요 소독성분인 치아염소산나트륨이 유기물을 태워서 발생하는 냄새(클로라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또 곰팡이 제거를 위한 락스 작업은 타 건축현장에서도 흔히 있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주장이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은 당시 유해가스를 피해 이용한 숙박이용료 등의 비용과 추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공사는 추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적절한 선에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D업체 현장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시공사에서는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지만 민원인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 의사가 없으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복정도서관 ‘유해가스’ 논란 속에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유해가스와 피해 정도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 요구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존 협의도 진척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