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청약, '아파트 투유'→'청약 홈' 변경청약업무 ‘감정원’으로 이관 등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먼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해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해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그밖에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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