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도’ 도입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방법과 지침 마련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4:47]

철도공단,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도’ 도입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방법과 지침 마련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12/18 [14:47]

▲ 철도시설공단 본사 사옥 전경                © 매일건설신문

 

철도시설공단은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첨단 혁신 분야에 대해 새로운 계약방식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제도는 주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으로, 참여업체와의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계약방식이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절차는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본 제안서를 평가해 경쟁적 대화 참여업체(2~5개) 선정 ▲선정된 참여업체와 2회 이상의 대화 실시 ▲대화 내용을 반영해 최종 제안서 작성 ▲최종제안서와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낙찰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계약방식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계약예규에 준하면서도 철도산업 여건에 적합하도록 공단이 자체적으로 제안서 평가, 참여적격자 선정 등 절차별 세부 평가방법과 지침을 마련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살려서 철도기술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새로운 계약방식 도입을 통해 한국 철도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단은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투자실적 등 만점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 평가 강화를 위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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