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전면시행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1일 심의‧의결한 특별대책의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와 별개로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내 총 4천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령의 제‧개정을 견인하는 등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해왔다.
서울시관계자는 “이번 시즌제 도입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다양한 시행방안을 연구‧검토했고, 3월에는 환경부와 수도권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즌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면서 “9월에는 시민 1천여 명 대토론회를 개최해 당시 전체 약 94%가 시즌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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