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포럼’서 지적
▲ ‘건축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포럼’이 지난달 30일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건축사협회) ©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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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 인허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심의를 뿌리뽑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의 심의제도를 전면 폐지해 건축신고제도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건축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포럼’이 서울건축포럼 주관 하에 지난달 30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축인허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윤관석 의원이 최근에 발의함에 따라 이를 살펴보고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영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사)한국건축설계학회가 수행한 ‘건축인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해외 선진국의 건축인허가 제도 사례와 국내 인허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선진국의 심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도시적 단계에서 논쟁이 이뤄질 때에만 한정돼 이뤄진다”며 “인허가는 건축이 공공재로서 기능하도록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위주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이탈리아는 2005년 이후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해 대부분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량적 규제로 간소화한 대신 사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영국은 건물에 하자가 생길 때 사업자등록증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것이 전 교수 설명이다.
건축허가·심의 절차 개선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제도개선 작업 중 하나다. 발의된 개정안 내용은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기능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맡아 온 건축 인허가 업무를 건축사가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이날 주제발표 후 계속된 토론회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의 뼈대인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맡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현실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별도조직으로 인허가 업무를 대신하는 것 대신에 건축사 등 전문가가 공무원조직에 투입돼 전문성을 갖추는 게 더 바람직하고, 센터 운영기준에 대한 논란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은 “현 제도상 건축지도원, 업무대행제도가 있지만, 개선취지에 부합한 센터가 이미 도입되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 전문성을 높여 제대로 된 확인업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였고, 센터운영 재원은 건축허가 수수료로 충당하고 이를 현실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함인선 BHW도시연구연구소 대표는 “선진국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권한을 주고 이를 저버리면 가차 없이 징계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로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건물 허가받기까지 많게는 40여개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심의위원,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부정ㆍ비리가 만연돼 있다 문제 제기가 꾸준하게 나왔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건축 인허가 제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국건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축설계학회 등에 의뢰해 건축허가 및 심의절차 선진화 방안 연구를 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회 상정을 목표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변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