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통합지도’ 정확도 개선 입법추진윤관석,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전담기관·민간 기술지원 등
이 특별법은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지하시설물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특법 개정안은 ▲지하정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전담기구의 지정 ▲민간 기술 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의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권고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국토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해 발의에 이르게 됐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윤관석, 강훈식, 이학영, 박 정, 이후삼, 이재정, 조정식, 박찬대, 김정우, 윤후덕, 안호영, 임종성, 김철민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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