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4개 업체가 모두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게 무리했던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4개 항공측량업체 중 4개사에 대해 당초 2년 입찰 제한을 6개월로 경감시킨 데 대해 공간정보 산업계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들 14개사를 모두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로 판단하고 지난 1월 일률적으로 ‘2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들 업체는 당연히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곳곳에서 연출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고,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의 강한 ‘공정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의식하기라도 한듯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내렸었다. 당시 업계 사이에서는 “2년간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랬던 국토부가 웬일인지 이들 14개사 중 4개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슬그머니 번복하면서 항공촬영 업계의 분위기가 근래 또다시 뒤숭숭해졌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이들은 국토부의 처분을 두고 피말리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그대로 사업을 접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수백 수천 명의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토부가 14개사 중 4개사가 타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합 참여 횟수가 적다는 점을 경감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울고 싶었는데 뺨 맞은 격이 됐다. 자연스럽게 당초 국토부의 ‘2년 입찰제한 일괄 처분’이 행정편의주의적인 판단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계약심의위원회의 경감 처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통 소송을 지켜보는 게 경과다”며 “일부 업체들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 관계가 나오니까 재심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측량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상·기후가 황사와 미세먼지로 항공영상 촬영의 관건이 되는 쾌청일수가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보통 1년에 80여일 정도도 되지 않는 작업일수에 공기(工期)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담합 적발에서도 이들은 국토부에 행정처분 시 이를 감안해달라는 항변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이번 국토부의 행정처분 경감 결정은 당초 2년 입찰제한이 과도한 처분이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다시 키워주게 된 꼴이 됐다. 스스로 행정처분 의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모양새가 됐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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